사법 고시 시험 과목들을 보고 든 망상

1차 시험

필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법률 선택 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어학 선택 : 영어

2차 시험

법률 선택 과목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3차 시험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 의식
②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친구가 사법 고시를 몇 년째 준비한다기에 궁금한 마음에 과목을 알아봤다. 그런데 저 테크 트리가 말이 되는 것일까? 1차와 2차의 과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만 3차 시험에서 저런 품성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어차피 같은 법조인들이니까 그 정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이런 기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그저 망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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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觀鷄者 | 2007/05/19 07:45 | 위험한 망상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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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IEATTA at 2007/05/19 11:44
링크보고 뿜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수도 있겠죠. 충분히..
Commented by 觀鷄者 at 2007/05/21 00:15
IEATTA님// 전문가 집단에 대해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겠지만, 한 번은 얘기했으면 하는 주제라서 망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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