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는 처지에서 조금 꽁기꽁기한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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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준다고 해서 가입비를 받고서는 19금 비디오를 틀어줬으니 사기다.
그렇다고 해서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주면 사기로는 안들어가는데 대신 음란물 유포죄려나?

아리송하네요-.-a

by 觀鷄者 | 2008/04/18 16:20 | 미지근한 비평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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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8/04/18 16:49
그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검사측에서 생각했으니까가 아닐까요?
어떻게든 처벌만 받으면 나름 정의실현이니까.
민사도 돈받으려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안될걸 대비해서 이렇게 주장도 하고 하잖아요.
이건 그런 맥락일듯.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구요, 일반인들과의 인식차이랄까.
Commented by STX™ at 2008/04/18 17:18
사기쪽이 더 처벌형량이 높다면 그러겠죠. 아니면 알카포네 탈세로 처벌한것처럼 꽁수인지도....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4/18 19:18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고소해서 그런것일겁니다.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19금 비디오'일 뿐이니깐요.
Commented by 措大 at 2008/04/18 19:47
저 역시 음란물 유포로 걸 수 없으니까 사기죄로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사회적 행위니까요.

그런데 19금 비디오를 틀어준 것도 자질구레하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역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은 사기죄로 깔끔하게 (...)

그런데 변호사가 좀 똑똑하다면 받아칠 방법도 없진 않은듯.
Commented by 팬티팔이소녀 at 2008/04/18 20:18
음란물 보여줬다고 반사회적 행위라니 나중가면 한나라당 찍었다고 반사회적 행위 운운할듯
Commented by 팬티팔이소녀 at 2008/04/18 20:19
에로 비디오면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영상물인데 그걸 가지고 반사회 운운하면 그런 비관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반사회적 행위겠죠
Commented by thor at 2008/04/18 23:01
그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법관이 있는데 손을 써주마"하고 실제로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사기지요

그렇다고 법관에게 청탁하는 게 합법도 아니고요

기사에 법원 쪽 말 그대로 해줄 수 없는(혹은 해줄 의사없이) 걸 알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에 돈을 받아 챙겼으니 사기 맞습니다

속인 것이 꼭 합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인지는 민사쪽이라 판단하지 않은 듯 하군요

Commented by thor at 2008/04/18 23:06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줬다면 음란물 유포죄 맞고요

저 일당은 콜레라와 페스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길에 뛰어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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