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8일
법을 모르는 처지에서 조금 꽁기꽁기한 판결 하나
기사 링크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준다고 해서 가입비를 받고서는 19금 비디오를 틀어줬으니 사기다.
그렇다고 해서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주면 사기로는 안들어가는데 대신 음란물 유포죄려나?
아리송하네요-.-a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준다고 해서 가입비를 받고서는 19금 비디오를 틀어줬으니 사기다.
그렇다고 해서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주면 사기로는 안들어가는데 대신 음란물 유포죄려나?
아리송하네요-.-a
# by | 2008/04/18 16:20 | 미지근한 비평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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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처벌만 받으면 나름 정의실현이니까.
민사도 돈받으려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안될걸 대비해서 이렇게 주장도 하고 하잖아요.
이건 그런 맥락일듯.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구요, 일반인들과의 인식차이랄까.
그런데 19금 비디오를 틀어준 것도 자질구레하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역시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은 사기죄로 깔끔하게 (...)
그런데 변호사가 좀 똑똑하다면 받아칠 방법도 없진 않은듯.
"내가 아는 법관이 있는데 손을 써주마"하고 실제로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사기지요
그렇다고 법관에게 청탁하는 게 합법도 아니고요
기사에 법원 쪽 말 그대로 해줄 수 없는(혹은 해줄 의사없이) 걸 알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에 돈을 받아 챙겼으니 사기 맞습니다
속인 것이 꼭 합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인지는 민사쪽이라 판단하지 않은 듯 하군요
저 일당은 콜레라와 페스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길에 뛰어든 거죠